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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인 집 머물며 4개월간 5남매 학대 50대, 징역 8개월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23 10:40
2021년 11월 23일 10시 40분
입력
2021-11-23 10:40
2021년 11월 23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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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집에 머물며 지인의 자녀 5남매를 4개월 동안 학대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충남 금산에 있는 지인 집에 머물며 지인의 자녀 B(11)군 등 5남매에 학대행위를 수차례에 걸쳐 저지른 혐의다.
지인의 자녀들과 함께 지내게 된 A씨는 B군이 집에 늦게 들어오자 두 팔로 안아 조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8월 A씨는 선풍기 방향을 자신의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줄을 잡아당긴 C(13)양에게 이불 등 정리를 시키고 이에 대해 항의를 듣자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다음 달인 9월에는 지인의 집에서 2~7세인 피해 아동 3명에게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드럼 스틱을 사용해 손바닥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아동들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대 당시 피해 아동의 친모가 집에 있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았고 A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돼 학대행위를 자제할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보호하거나 양육할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함께 거주하며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라며 “다만 수사와 재판 중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 직장에 잦은 민원을 제기하며 괴롭히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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