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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에만 있었다”…코로나19 동선 숨긴 현직 경찰관 벌금 5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1-11-23 11:24
2021년 11월 23일 11시 24분
입력
2021-11-23 11:24
2021년 11월 23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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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법원이 역학조사관에게 이동 동선을 숨긴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송재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5월 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관에게 동선을 허위로 답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23~26일 인천 남동구 아파트 체육센터에서 탁구를 쳤음에도 역학조사관에게는 “집에만 있었다”고 답변했다.
A씨가 동선을 숨기면서 관련 확진자는 20명으로 불어났고, 인천시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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