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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두순 탄 차 지붕에서 쿵쿵’ 유튜버 등 재판 넘겨져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23 13:31
2021년 11월 23일 13시 31분
입력
2021-11-23 13:30
2021년 11월 23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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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출소 당시 탄 법무부 호송차 지붕에 올라가 훼손한 유튜버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검사 김민정)는 최근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튜버 A씨와 격투기 선수 B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경기 안산준법지원센터 앞 도로에서 조두순의 주거지로 향하는 법무부 호송차 지붕에 올라가 발로 밟은 혐의 등을 받는다.
B씨 역시 비슷한 시간 호송차 옆문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함께 기소된 2명도 호송차량을 파손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해당 사안을 검찰에 넘겼다가 신원 불상자 및 사건 가담자에 대한 공모 여부 등에 대한 보완 수사 등 요구를 받고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9월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조두순 출소 당시 파손된 법무부 호송차의 수리 견적금액이 899만원 가량 나온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안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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