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이 피의자 A씨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48)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9월부터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 4월 공포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Δ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Δ주거지, 직장, 학교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Δ우편·전화·팩스 등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 그림,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Δ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결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런 조처에도 행위를 반복·지속할 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 부부, 자녀인 20대 여성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이 찔려 의식을 잃었고, C씨와 D씨는 얼굴과 손을 찔렸다.
당시 A씨는 피해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데서 기습해 범행을 했다. 특히 이곳은 이전에도 경찰 신고가 접수됐던 데다, 범행 당일인 낮 12시50분께도 가족의 반복신고가 있었던 곳이다.
인천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의 미흡 및 소극 대응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 됐다.
피해 가족 측은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 대응을 지적하며 처벌을 호소하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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