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지도 자지도 못하게” 지인 자녀 5명 학대 50대 징역 8개월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23일 14시 16분


대전지법 © News1
대전지법 © News1
지인의 자녀 5명을 학대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23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충남 금산에 위치한 지인 집에 머물며 그의 자녀 B군(11) 등 5명을 8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2~13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피해 아동의 옷을 잡아당겨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는 물론, 살 뺄 것을 강요하며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자지 못하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트와 이불을 치우게 한 것에 대해 피해 아동이 항의를 하자 각서를 쓰게 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씨는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동들의 신체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학대라고 봤다.

재판부는 “신체·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자숙하거나 반성하기는 커녕, 관계 기관이나 피해 아동들의 아버지 직장에도 잦은 민원을 제기하면서 괴롭히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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