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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비 대신 담배 4개피 준 50대…파출소로 차 몰자 기사 폭행
뉴스1
업데이트
2021-11-23 17:35
2021년 11월 23일 17시 35분
입력
2021-11-23 15:05
2021년 11월 23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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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택시비 대신 담배 4개피를 건넨 50대가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4000원 때문에 파출소를 가냐”며 폭행을 가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25일 새벽 2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길가에서 B씨(57)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했다가 성산구에 위치한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러나 만취 상태던 A씨는 택시요금 대신 담배 4개피를 건네고, 정상결제는 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인근 지구대로 택시를 몰았고, A씨는 “택시비 4000원 때문에 파출소에 가냐”며 욕설과 함께 머리와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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