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만 현장 벗어났다? 남성 경찰관도 현장 이탈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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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3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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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뉴스1
경찰. 뉴스1
인천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출동한 경찰관의 미흡한 대처가 비판을 받는 가운데, 여경에 이어 남성 경찰관도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드러났다.

2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지난 15일 남동구의 한 빌라 3층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1층에서 신고자 B 씨를 조사 중이었다.

이때 3층에 있던 여경은 가해자가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했다. 같은 시각, 아내의 비명 소리를 들은 B 씨는 3층으로 급하게 뛰어올라갔다.

앞서 신고자와 함께 있던 A 경위는 함께 따라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 또다른 부실대응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날 A 경위가 3층으로 올라가는 B 씨를 따라 빌라 내부로 진입했다가 1층으로 내려오던 여경과 함께 빌라 밖으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여경뿐만 아니라 남경까지 모두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경찰관이 현장을 벗어나면서 B 씨와 그의 딸이 가해자와 몸싸움 끝에 범인을 제압했다. 경찰관은 뒤늦게 현장으로 와 제압된 가해자를 검거했다. 이들은 구급 및 지원요청 등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또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고, 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를 한 뒤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4층 주민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한 4층 주민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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