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야심한 시각에 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어머니와 지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지인 A(29·여)씨와 어머니 B(27·여)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지인 C(39)씨에게 징역 6월을 각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와 B씨에겐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다. 또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80시간 수강, 아동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자신들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0시59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D(9)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는 도저히 너를 못 키울 것 같다. 지금 너 보기 싫다. 너 집 밖으로 나라가’고 말했다. 이를 들은 A씨는 반팔에 얇은 바지만 입고 있는 D군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B씨에게 ‘이번에는 집이랑 거리가 먼 곳에 애를 내려주고 오겠다’고 말했고 이를 B씨가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C씨와 함께 주거지에서 수㎞ 떨어진 저수지 인근까지 차를 운전해 간 다음 그곳에서 D군에게 ‘집에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엄마 아빠 찾을 생각도 하지마. 너는 이제 혼자야’라고 말한 다음 반팔과 얇은 바지만 입고 있는 D군을 길가에 유기하고 차를 운전해 주거지로 돌아 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B씨 주거지에 피해아동을 데리고 와서 피해아동을 인수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피해아동의 잘못만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는바 어머니의 따뜻한 정이 필요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되기는 했지만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아동이 스스로 주거지 근처로 되돌아 간 후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므로 피해아동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로 유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아동을 유기하고 난 후 30분 후부터 외투를 가지고 나와 피해아동을 찾기 위해 유기장소로 되돌아 간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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