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 기소한 가운데, 김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등의 공소장에 담긴 공소사실은 배임액수를 제외하고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시된 혐의와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2일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천화동인 5호 소유주로 수사 초기 검찰에 핵심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는 배임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번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은 이달 초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된 혐의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구속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대장동사업 공모지침서 단계부터 공사 이익을 축소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필수조항을 넣기로 한 뒤 정 변호사 등을 통해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7가지 조항은 Δ건설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Δ대표사의 신용평가기준 AAA 설정 Δ대표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주간사 실적평가기준 7000억원 설정 ΔCD금리 수준의 사업비 조달비용 평가기준 설정 Δ공사의 추가이익 분배요구 불가 Δ민간사업자 사업 시행 근거 조항 마련 Δ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은 자산관리회사 선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임 액수도 공소장에는 구속영장 청구 때와 같은 금액이 담겼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검찰은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최대 수천억원의 시행이이익라고 적시했는데, 공소장에도 시행이익을 특정해 적시하지 못했다.
다만 검찰 측은 “현재 산정된 손해 시행이익은 1176억원이며 올해 10월 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아직 특정되지 않아 공소장에는 ‘상당한 시행이익’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말 분양 완료된 마지막 1개 블록의 시행이익까지 나오면 공사가 입은 손해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에게도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이었지만, 공소장에는 이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개별 인물의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씨의 경우 구속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건넨 혐의가 적시됐다.
특히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지급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설립한 유원홀딩스의 주가를 고가에 매수하기로 구상하는 등 모두 4가지 방법을 구상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동생과 지인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4억435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그대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남 변호사도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유 전 본부장 밑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한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가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곽상도 전 의원에게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공소장에서 빠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의원 등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은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 변호사의 조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정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변호사가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데다, 또 다른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할지 등의 방침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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