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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일대서 주차된 차량 5대 불 지른 30대 여성, 구속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23 17:14
2021년 11월 23일 17시 14분
입력
2021-11-23 17:13
2021년 11월 23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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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길가에 주차된 차량 5대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일반 자동차 방화 혐의를 받는 A(37·여)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께부터 서구 변동과 도마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 등 한적한 장소에 주차된 차량 총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에 불을 지르기 위해 A씨는 범퍼 사이에 종이를 꽂아 넣고 불을 붙이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차량 4대에 불을 지른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께 서구 복수동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나와 또 다른 차량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집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 현장을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불 지를 이유가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15일 대전지법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이날 A씨는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 의사에 따라 결국 불출석했다.
심사 결과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할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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