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항시청 공무원에게 염산 뿌린 60대 구속기소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3일 18시 00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재완)는 포항시의 택시 감차 사업으로 인해 택시 매매가 금지된 데 불만을 품고 시청 대중교통과에 무단으로 침입해 담당 과장의 얼굴에 500㎖ 생수병에 담아간 염산을 뿌린 영업용 차량 중개인 A(64)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9일 오전 9시15분 포항시청 대중교통과에 무단으로 침입해 미리 준비해 간 염산이 들어 있는 500㎖ 생수병을 대중교통과장 얼굴에 향해 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포항시의 택시 감차 사업으로 인해 불만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자를 해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추가 CCTV영상 확보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심리 상담을 지원 의뢰하는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재완 포항지청 부장검사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포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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