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혐의 소명”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1월 23일 21시 24분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3/뉴스1 ⓒ News1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3/뉴스1 ⓒ News1
3살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이모 씨(33)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살 된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현장에는 생후 6개월 된 이 씨의 친딸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집을 비웠던 아이의 친부는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숨을 거뒀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직장(대장)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이 나왔다.

당시 소방 요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이의 몸에 멍과 찰과상 등 학대 정황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빈 술병이 발견된 점 등을 바탕으로 이 씨의 범행동기와 음주 여부 그리고 친부의 학대 방임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43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던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아이의 배를 때린 게 맞나’, ‘상습적으로 때렸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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