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정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 아니다”…원심 일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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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3일 21시 55분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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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가 사무직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던 ‘고정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 등 2명이 삼성SDI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SDI는 1980년 이전부터 사무직 등 월급제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기본급의 2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면서 평일 연장 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조기 출퇴근제가 시행된 1994년부터 ‘자기계발비’, 2011년 3월부터 ‘고정 시간외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2014년 삼성SDI 노사는 임금 협상 과정에서 상여금의 600%를 통상임금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2016년 삼성SDI 울산사업장에서 근무하던 A 씨 등은 “‘고정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정 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월급날인 매달 21일 일괄적으로 지급된 소정근로(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의 대가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의 요건인 소정근로 대가성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며 하급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고정 시간외수당’이 월급제 근로자가 평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것의 대가로 지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고정 시간외수당’ 외에 평일 연장 근무 수당 등을 별도로 받았던 시급제 근로자의 ‘고정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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