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접근-전기통신 금지’에도
피의자가 전화했는데 경고 그쳐
이후 8일뒤 집 찾아와 흉기로 살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 김모 씨(35·수감 중)가 범행 8일 전 전화통화 금지 등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도 형사 입건을 하지 않았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 형사 입건 조치하라는 내부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A 씨(32)는 11일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에게 “김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고 알렸다. 당시 김 씨에겐 9일부터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전화통화, 메시지 전송 등)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이 금지됐다.
경찰이 지난달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경찰 등에 배부한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는 ‘잠정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 입건 조치하라’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를 입건하지 않고 “통화하거나 접근하면 안 된다”고 경고만 하는 것에 그쳤다.
결국 A 씨는 이후 8일 뒤인 19일 피해자 조사를 하루 앞두고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A 씨는 피살되기 전 6차례에 걸쳐 경찰에 김 씨의 스토킹과 주거침입을 신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김 씨의 잠정조치 위반 사실을 포착하고도 매뉴얼대로 조치하지 않은 것이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의 스마트워치에서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와 흥분해 A 씨를 흉기로 해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9일 오전 11시 29분 자신의 스마트워치에 있는 SOS 버튼을 눌렀고 이에 따라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통화가 연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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