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 아래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 A 씨(40)가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섰다. A 씨는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는 2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왔다.
A 씨를 본 본 취재진은 “왜 아랫집에 찾아간 거냐”, “흉기를 휘두른 이유가 뭔가”, “피해 가족에게 할 말이 없나”라는 등 질문했지만 A 씨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
A 씨는 15일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등으로 아래층을 찾아 난동을 피우던 중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B 씨 가족을 다치게 했다. 이 범행으로 B 씨의 아내는 중상을 입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B 씨와 그의 딸도 얼굴과 손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사건 당시 출동했던 인천 논현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피해 가족과 함께 있었음에도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하는 등 미흡한 대처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두 경찰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험에 처한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고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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