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안전사고’ 이월드, 법인·임직원 2심도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4일 10시 37분


놀이공원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대구 이월드 전 대표와 직원들에게 2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4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법인과 대구 이월드 임직원들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주식회사 이월드와 전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월드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원지임에도 현저히 적은 인원으로 놀이공원을 운영했다”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많다고 생각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월드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8월16일 오후 대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 교대를 앞두고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매달려 가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월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월드 직원, 전·현 아르바이트생 등 450명을 소환하거나 방문 조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허리케인 놀이기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비상정지 등 기능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치료비를 대납하고 사고 발생 이후 노동청 점검 후 안전조치 등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주식회사 이월드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팀장 등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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