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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백했지만…DNA에 꼬리 밟힌 20년 전 강간범 항소 ‘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21-11-24 11:53
2021년 11월 24일 11시 53분
입력
2021-11-24 11:52
2021년 11월 24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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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끈질긴 유전자(DNA) 수사로 공소시효 만료 직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년 전 강간범이 자백에도 감형을 받지 못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8년 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백했다는 사정 만으로는 원심을 파기할 수 없다”며 “그 점에서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나 부작용 보다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01년 제주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잇따라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9년 장기 미제사건 DNA를 전수조사하던 중 사건 당시 발견된 휴지 속 DNA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국과수로부터 이 같은 DNA 감식 결과를 통보받은 대검찰청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넘겼고, 재수사 끝에 A씨는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3월2일 기소됐다.
A씨는 이미 2009년 5월 강도강간죄 등으로 제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상태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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