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부모 가정을 방문해 자녀 양육과 취업 등 자립을 준비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지원 정책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2021.4.28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연령이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확대된다. 청소년 부모의 아동 양육비를 늘리고, 학적 유지·검정 고시 등 학업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 (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 부모는 2019년 기준 8000여 가구로 추정된다. 청소년기 임신·출산을 경험하면서, 자녀 양육과 학업, 취업 등 다방면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 방법이 충분하지 않았다.
올해 9월 기준 2477가구의 청소년 한부모는 기존 지원 체계에 편입돼있으나 자녀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다보니 양육자이자 청소년인 청소년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여가부는 청소년 부모·한부모가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학업과 경제적 자립, 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청소년 부모·한부모가 출산 전후 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청소년 산모 의료비(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연령을 현재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출산일 1년 이내로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만 사용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모든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다.
중위소득 30%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 양육비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경우 최대 90%까지 국가가 지원하고, 청소년 부모에 대해 어린이집 입소 우선 순위도 부여한다.
청소년 부모·한부모의 학업 유지를 위해 학적유지, 검정고시 응시, 학습상담(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소득산정에서 부모의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학생인 청소년 한부모는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취업 강화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 지원 연령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청년 지원 프로그램은 18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 부모 중 15~17세는 지원받기 힘들다”며 “연령 완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취업교육?훈련, 취업활동비용 지원) 지원 대상으로 청소년부모를 명시할 계획이다.
미혼모에 집중됐던 주거 시설도 이혼·사별한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당당한 가족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6억9000만원이 편성됐다.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지지, 자녀돌봄,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을 지원하고 전문상담과 법률지원도 해준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사례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정부 지원 정책을 직접 안내·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청소년 부모 개념과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표하는 청소년부모 대책”이라며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청소년 자신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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