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거액의 성공 보수를 받는 이른바 ‘몰래 변론’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변호사법상 선임계 미제출 변호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법관 출신 변호사 A, B 씨를 이날 구속 수감했다. A, B 씨 등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 등은 2018년 경 구속 수감 중이던 사업가 C 씨를 보석으로 석방시켜주는 조건으로 C 씨에게 거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친분 관계에 있던 또 다른 변호사 D 씨가 법원에 C 씨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A, B 씨는 선임계 없이 변론 활동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C 씨는 A, B 씨 등의 변론으로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C 씨가 건넨 변호사 비용 2억 원을 A, B, D 씨가 나눠가진 것으로 보고, 변호사 비용 외의 별도 금품 수수 여부와 돈의 사용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 비리 사건을 수사하다가 법조 비리 단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B 씨 등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개정된 현행 변호사법은 법원이나 수사 기관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과태료 처분하는 내용으로 2007년 변호사법이 개정됐지만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이 사라지지 않자 형사처벌 규정이 2017년 추가됐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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