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대가로 돈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5일 03시 00분


서울시, ‘예방 동영상’ 제작-배포… 코로나 대출 사기 등 피해사례 담아
작년 피해액 7000억… 4년새 4.8배↑

“엄마,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고쳐야 하는데 카드를 집에 두고 나왔어. 30만 원만 이체해줘.”

딸의 메시지에 의심 없이 돈을 보냈던 A 씨. 몇 시간 뒤 전화로 “수리는 잘됐느냐”고 물은 뒤에야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했음을 알아차렸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A 씨와 같은 사례 외에도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겨냥해 ‘코로나19 희망회복자금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꾀어내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시는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시민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tearstop.seoul.go.kr), 유튜브 서울시 채널 등에 공개된 이 동영상은 자녀를 사칭해 돈을 뜯어가거나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 대상자 선정 문자메시지 발송, 저금리 대환 대출 사기 등의 사례를 담고 있다.

경찰청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2016년 1만7040건에서 2020년 3만1681건으로 4년 새 86%가량 늘었다. 피해액은 1468억 원(2016년)의 4.8배인 7000억 원(2020년)으로 증가했다.

시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메시지 등으로 금전 요구를 받았다면 전화 등 유선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신용등급을 올려준다거나 금리를 낮춰주겠다는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좋다.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쓰지 않는 카드사의 결제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땐 문자메시지에 명시된 업체가 아닌 카드사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사 등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상담센터(02-2133-4860)도 관련 상담을 받는다.

서병철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시가 배포한 예방 자료 등을 숙지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이스피싱#예방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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