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억대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에 징역 10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5일 03시 00분


檢 “다수 국민 피해… 추징금 554억”

검찰이 55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58·사진)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의원의 윤리와 높은 준법의식을 저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징금 554억7600여만 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459억 원에 달하는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낮은 가격으로 파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계열사 자금 등 59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저비용 항공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몸 바친 노력이 야당의 정치공세에 이용돼 개탄스럽다”며 “공판 과정에서 모두 한 치의 거짓 없이 진술했다. 각종 음해로부터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피고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횡령#배임#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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