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24일 자신의 주거지 위층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B 군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 A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제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인근에서 차 안에 있던 초등학교 1학년 B 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A 씨 위층에 살고 있으며, A 씨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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