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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거돈 강제추행 피해자 ‘PTSD 진단’…치상죄도 적용될 듯
뉴스1
업데이트
2021-11-25 08:13
2021년 11월 25일 08시 13분
입력
2021-11-25 08:13
2021년 11월 25일 0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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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재개된다.
법원이 그동안 재판을 미뤄왔던 이유인 ‘진료기록 재감정 촉탁’ 결과가 최근 나왔기 때문인데, 재감정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2월13일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4번째 공판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진료기록 감정을 맡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지난 22일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이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회신 자료를 법원에 송부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피해자 진료기록을 살펴본 결과 PTSD 진단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초반부터 적응장애와 급성스트레스장애 등을 앓았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점점 PTSD 증상으로 발현됐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가 오랜 기간 대학병원 외래치료를 받아와 지속적으로 PTSD 집중 치료가 이뤄진 점도 재감정 절차에서 확인됐다.
이번 재감정의 핵심은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범행과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는 것인데, 강제추행이 PTSD 증상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됐다. 사건 이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이 이유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강제추행치상’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치상죄 인정 범위에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해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한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치상죄 여부에 영향을 미친 PTSD 진단이 정말로 맞는지 다시 감정해보자며 지난 8월 진료 재감정을 요청했다.
강제추행과 달리 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어 형량이 더 무겁기 때문이다.
또 의사협회는 온라인상에서의 2차 가해가 피해자의 증상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측은 무엇보다 오 전 시장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이 지난 1심에서 ‘치매에 걸렸다’는 항변과 상해죄를 줄곧 인정하지 않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감정 결과가 재판부에 인용될 시 오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전 시장의 구속 기한이 내년 2월이지만, 재판부가 지난 공판에서 “구속 기간을 넘기면서까지 감정 촉탁을 기다릴 생각은 없다”고 말해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4번째 재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10분 부산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오 전 시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돼 현재 구속된 상태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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