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온라인 광고·판매 기승…147건 적발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5일 10시 24분


포털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불법 판매·광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누리집 147개를 적발해 접속을 차단하고, 이 중 반복해서 위반한 판매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욕억제제는 중증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을 주 성분으로 한다. 이런 성분들은 마약류로 지정돼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는 구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SNS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된 주요 제품명을 검색해 판매·구매 광고 게시글을 점검했다.

그 결과 포털사이트 게시글 916건중 38건, SNS 게시글 750건 중 109건이 적발됐다. 마약류인 펜터민(디에타민) 제품이 가장 많이 검색됐으며 판매 글뿐만 아니라 구매 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중 하나로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규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마약류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며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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