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전두환, 故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형사재판 무기한 연기
뉴스1
업데이트
2021-11-25 11:32
2021년 11월 25일 11시 32분
입력
2021-11-25 11:32
2021년 11월 25일 11시 3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1.11.24/뉴스1 © News1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의 심리로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공판이 연기됐다.
법원은 전씨의 사망진단서 접수가 안돼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만큼 기일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당초 오는 29일 광주지법에서는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씨가 지난 23일 사망하면서 항소심 재판의 경우 공소기각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형사소송법 328조 제2항에 따르면 형사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재판부는 공소 기각의 결정을 내린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에 넘겨진 전씨는 형소법 제365조를 들어 궐석재판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면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된 지난 8월9일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수척해진 얼굴로 법정에 선 전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재판 시작 20분 만에 퇴정했다. 이후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지난 8월25일 퇴원해 자택에서 치료 중이었다.
한편 전씨의 회고록에 대한 민사 재판은 소송수계절차를 통한 피고 승계(가족)로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전두환 회고록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은 공소 기각 결정이 되겠지만, 회고록 관련된 민사 재판은 헬기사격뿐만 아니라, 북한군개입설 허위 유포 등 더 망라적인 쟁점에 대한 것으로 전씨가 사망했어도 판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씨가 역사 앞에 국민 앞에 광주시민들에게 끝내 반성과 사죄하지 않고 사망한 것은 무책임한 모습이고 역사적으로도 오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미혼男 30% ‘결혼 약속 안 했어도 동거해보는 게 좋아’…女는?
압구정 신현대, 최고 70층 재건축… 한강변 ‘아파트 장벽’ 논란도
野 “與 반란표 늘려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내달 10일로 미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