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하고 “아내인 줄 알았다” 변명한 20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5일 11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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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인 줄 알았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15)양을 끌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주거지에서 아내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구속영장 발부 전 이 사건 성범죄와 관련해 “잠시 집에 놀러 온 B양을 아내로 착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결국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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