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뒤 비슷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닉네임 ‘켈리’ 신모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2019년 7월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4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400개에 가까운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677개의 성인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 모습을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1심은 신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라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200시간 성폭력 예방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아동·청소년음란물 9만여개를 소지하고 2590개를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던 신씨는 검찰의 이번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며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 면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확정 판결에서의 범죄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한 것이지만, 이번 사건은 영리 목적 없이 음란물을 배포한 것에 대한 처벌”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종전 사건과 범행 목적, 방법, 적용법조가 달라 별도로 기소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검사의 기소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면서 신씨의 공소권 남용,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증거능력 부존재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라 봤는데 양형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권남용, 증거능력,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일사부재리 원칙, 영장주의 원칙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신씨가 앞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의 경우 당시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신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후 ‘n번방’ 관련 사건이 널리 알려지며 엄벌 여론이 일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신씨가 돌연 항소를 취하, 재판이 그대로 종결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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