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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볼 테면 해봐” 한마디에 ‘욱’…흉기로 지인 찌른 40대
뉴스1
업데이트
2021-11-25 13:21
2021년 11월 25일 13시 21분
입력
2021-11-25 13:21
2021년 11월 25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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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하다 끝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지난 5월 제주시의 한 거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지인인 피해자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찔러 B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로부터 “한 번 죽여 볼래?”, “해볼 테면 해 봐라”, “할 수 있겠냐” 등의 말을 듣고 격분해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B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수술이 늦어졌다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수도 있었다는 담당의 소견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건 아니었다”며 “설령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생명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위를 찌르지 않은 점, 119를 부르라고 하는 등 사후 처리를 도운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며 “열심히 살겠다”고 짧게 답했다.
선고는 내년 1월13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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