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3층서 뛰어내려 다친 노인…대법, 요양원 원장 무죄 판결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1월 25일 13시 47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대법원이 80대 노령 입원 환자의 추락 사고를 막지 못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원장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A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입원 환자 B 씨(당시 80세)가 요양원 3층 창밖으로 뛰어내려 오른쪽 대퇴골 골절 등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사고 당시 딸이 방문한 뒤 흥분한 모습을 보이다가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당시 영상에 따르면 B 씨는 딸이 10분가량 머물고 요양원을 떠난 뒤 흥분한 모습을 보였고, 요양보호사와대화해 안정을 되찾았다가 3시간가량 지난 뒤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1심은 A 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치매를 앓던 B 씨가 1개월 전 딸과 면회를 마친 뒤부터 불안 증세를 보였음에도 A 씨가 근무 인원을 늘리거나 창문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 씨는 장기요양 2등급 환자로 거동이 어려워 요양원에 들어왔지만 사고 발생 무렵에는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는 상태였다.

그밖에도 A 씨가 평소 요양보호사들에게 B 씨를 자주 살펴보라고 지시했고, 보호자가 찾아왔다 떠난 뒤에는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만큼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여러 차례 당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원은 지방자치단체 지도점검에서 물적·인적·시설 기준 모두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B 씨는 화가 많이 가라앉고 진정된 상태로 보이며 평소 이상 행동이나 과격 행동을 보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A 씨나 요양보호사 등이 사고 당시 B 씨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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