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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한 채 자녀 폭행’ 30대 여성 현행범 체포
뉴스1
업데이트
2021-11-25 14:27
2021년 11월 25일 14시 27분
입력
2021-11-25 14:27
2021년 11월 25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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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술에 취해 딸을 폭행하고 말리던 아들까지 때린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친딸과 의붓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여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밤 11시30분쯤 은평구의 주택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섯 살 딸을 때리고, 말리던 열네살 의붓아들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엄마가 여동생을 때린다”는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자녀와 분리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한 적은 있었으나 아이들을 폭행한 것은 처음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아동학대 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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