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A 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중국 업체로부터 미성년 리얼돌을 수입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했다. 인천세관은 해당 리얼돌이 관세법 234조 1호에 따라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통관을 보류했고,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미성년 리얼돌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수입하려던 리얼돌이 ▲길이와 무게, 얼굴 인상 등에 비춰볼 때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형상화 한 점 ▲신체 일부 부위가 과장되게 표현된 점을 고려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물건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로 볼 수 있다”며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이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의 지속적 접촉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성행위)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리얼돌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형상화했는지는 구체적 사안마다 인물의 외관과 신체에 대한 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의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