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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文 비방 카톡글’ 신연희 前구청장, 파기환송심 벌금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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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15:25
2021년 11월 25일 15시 25분
입력
2021-11-25 15:25
2021년 11월 25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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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게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명예훼손 혐의는 면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과 비선거범죄인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분리 선고하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따랐다. 신 전 구청장이 실형 확정 후 형을 마친 횡령 등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를 한번에 재판했을 상황을 고려해 면제를 선고한 것이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6~2017년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남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신 전 구청장은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다고 생각해 반감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신 전 구청장은 수백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문 대통령의 비자금이 엄청나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문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 비자금의 환전을 시도했다는 내용은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일부 혐의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여론을 왜곡한 범죄”라면서도 “선거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문 대통령이 북한에 우리나라 경찰복을 공급했다는 신 전 구청장의 메시지는 문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보고,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신 전 구청장이 2016년 12월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 메시지의 경우 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이 신 전 구청장의 일부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선거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형을 선고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경우 다른 범죄와는 별도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선거 범죄는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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