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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 소송 2심 일부 승소…“상영횟수의 3%로”
뉴스1
업데이트
2021-11-25 15:55
2021년 11월 25일 15시 55분
입력
2021-11-25 15:55
2021년 11월 25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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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시-청각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승소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2017.12.7/뉴스1 © News1
시청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영화를 보게 해달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준영 박원철)는 25일 김모씨 등 시청각장애인 4명이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사, 배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되 좌석수 300석 이상 영화관, 피고들의 각 총 상영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앞서 2016년 2월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2017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화 관람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도 화면해설이나 자막 등을 제공받지 않아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배리어 프리 영화가 있긴 하지만 상영횟수가 전체 상영 횟수에 비해 현저히 적고 영화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1심은 “원고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사 또는 배급사로부터 자막과 화면해설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또 “청각장애가 있는 원고에게 FM 보청기기를 제공하라”고 밝혔다.
영화관 사업자들은 시행에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있다며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화면해설과 자막 제공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피고들은 화면해설 및 자막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충분한 화면해설 및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관련 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은 영화관 사업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몇가지 조건을 달았다.
2심은 Δ300석 이상의 좌석 수를 가진 상영관 Δ복합상영관 내 모든 상영관의 총 좌석 수가 300석이 넘는 경우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총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폐쇄형 또는 개방형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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