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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교장 결국 파면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25 18:22
2021년 11월 25일 18시 22분
입력
2021-11-25 18:22
2021년 11월 25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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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논란이 일었던 경기 안양의 교장이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안양 A초등학교 교장 B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B교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도 추가돼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도교육청은 사건 직후 B씨를 직위해제하고 감사를 진행한 뒤, 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장 직무대리로 운영됐던 A초등학교에 다음 달 1일자로 새로운 교장을 발령해 학교 운영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B교장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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