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든 리얼돌(사람의 외모를 본뜬 성인용품)은 수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25일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수입업자 A 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본뜬 리얼돌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중국에서 해당 리얼돌을 수입하기 위해 세관에 신고했지만 세관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세법에 따라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보류처분을 내린 리얼돌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길이, 무게, 형상 등에 비추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에 해당함을 전제로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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