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수사’ 檢반발에도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압수수색 강행

  • 뉴스1
  • 입력 2021년 11월 26일 0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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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26일 예정대로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와 수원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고검장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의 검찰 내부망 통신내역을 압수수색하기로 하고 대상자들에게 포렌식 참관을 통보했다. 수사팀 일부는 이날 포렌식 과정을 직접 참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12일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고검장이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다음 날 공소장 내용이 사진파일 형태로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됐고 관련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10여일 후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관련 사건을 빠르게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입건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공수처는 최근 일부 수원지검 수사팀원에게 압수수색을 위한 포렌식 참관을 통보했다.

이 사실은 전날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연이어 같은 날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공수처가 ‘공소장 유출’ 논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닷없이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표적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공수처가 반박 입장문을 내며 검찰과의 갈등이 재현됐다. 공수처는 “밀행성이 담보돼야 할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사전에 언론에 공개된 것은 유감”이라며 수사팀이 주장하는 ‘표적수사’는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이 고검장 기소 시점에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던 검사들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도 논란이 됐다.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의 경우 공소장 유출 논란이 불거진 5월 이전인 지난 3월 파견을 끝내고 원청에 복귀했지만, 공수처가 이들의 메신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넣은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공소장 유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뿐만 아니라 공소장 작성·검토 등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을 모두 수사 중인 상태”라고 반박했지만, 수사팀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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