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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공사 회장 숨겨진 아들” 속여 성관계·협박…징역 7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26 08:05
2021년 11월 26일 08시 05분
입력
2021-11-26 08:05
2021년 11월 26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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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며 여성들을 속이고 ‘스폰서’를 제안한 뒤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피고인(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지능적이고 악랄한 범행수법을 볼 때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원심에서 피해자 일부와 합의해 용서를 받았다.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사정변경이 없다”고 김씨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SNS를 이용해 자신을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사칭하며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으로 금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9년 12월 배우지망생인 피해자에게 드라마 캐스팅을 조건으로 ‘스폰서’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SNS 계정을 이용해 지인이나 소속사에 알려 연기자를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많은 공소사실이 있지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가 많아 유죄를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며 “범행 기간도 길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여러 피해가 많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김씨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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