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와 속옷까지 완전히 내린 상태로 새벽 배송을 한 택배 배달원이 CCTV에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서울 상일동 한 아파트 7층에서 남성 배달원 A 씨가 바지와 속옷까지 완전히 내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A 씨는 7층과 8층에서 속옷까지 내린 채 배송 물품을 들고 복도를 걸어 다녔다. A 씨의 행동은 한 여성의 개인 CCTV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A 씨는 배송업체인 쿠팡 측의 정직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배송을 위탁받은 한 여성 배달원의 남편으로 드러났다. 새벽 시간이어서 이 택배 배달원과 직접 마주친 사람은 없었으며, 경찰은 A 씨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쿠팡 고객센터 측은 “A 씨가 소변이 급해 노상 방뇨를 하려고 바지를 내렸다가 그 박스(배송 물품)를 들고 있어서 1층에 가서 노상 방뇨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A 씨의 행적을 확인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를 거짓이라고 판단해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쿠팡에 신원 확인을 요청해 A 씨가 누구인지는 특정한 상황이지만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배송을 위탁받은 배달원이 계약을 어기고 남편과 함께 일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 사과드린다”며 “즉각 업무에서 배제했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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