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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은서 실종 뒤 숨진 지적장애인 ‘연금 빼앗기고 폭행당한 듯’
뉴스1
업데이트
2021-11-26 10:43
2021년 11월 26일 10시 43분
입력
2021-11-26 10:43
2021년 11월 26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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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충북 보은에서 실종된 지적장애인 A씨(50)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 뉴스1
지난 7월 충북 보은에서 실종됐다가 2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50대 지적장애인이 생전 머물며 일하던 모텔에서 학대와 금품 착취를 당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모텔 업주 일가족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26일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숨진 지적장애인 A씨(50)가 기거하던 모텔의 업주 50대 B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B씨 배우자와 자녀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A씨 앞으로 나오는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급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모텔 내 허드렛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가 사라진지 수일이 지난 뒤에야 실종신고가 들어온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7시쯤 모텔 밖으로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실종신고는 8월 4일 오후 1시30분쯤 이뤄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모텔 폐쇄회로(CC)TV 저장 장치가 모두 삭제된 사실을 확인, 디지털 포렌식을 해 A씨가 실종되기 직전 두 달 치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에서는 A씨가 B씨 등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정황이 나왔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한 여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A씨는 어머니 소개를 통해 20년 전부터 해당 모텔에서 지내왔다. 업주가 3~4차례 바뀌는 동안에도 A씨는 모텔에 그대로 남아 숙식하면서 허드렛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모텔에 소개한 어머니는 수년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형제도 있으나 A씨를 돌볼 형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숨지기 전 우울증 증세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30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열린 미디어아트쇼 ‘빛의 향연’을 보러 간다고 모텔을 나선 뒤 실종됐다. 그는 실종 20일이 지난 8월 19일 오전 11시20분쯤 속리산 묘봉 정상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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