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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강기서 어깨 부딪쳤다고 꿇어! 거절하자 전치6주 폭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26 10:48
2021년 11월 26일 10시 48분
입력
2021-11-26 10:47
2021년 11월 26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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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이웃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중구의 아파트에서 이전에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어깨를 부딪친 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위층 주민 B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주먹 등으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하고 약 80m를 끌고 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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