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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00만원’ 통큰 기부…“이 사람 돈은 안받겠다” 시민단체 반환 이유
뉴스1
업데이트
2021-11-26 10:57
2021년 11월 26일 10시 57분
입력
2021-11-26 10:57
2021년 11월 26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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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여성 폭력 관련 범죄 행위의 가해자들이 법원 판결에서 일부 감형을 받기 위해 여성단체에 금전적 기부를 하는 일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 여성단체가 ‘기부’를 가해자의 ‘반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태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8일 한국여성의전화 후원계좌에 1000만원의 기부금이 입금됐다.
하지만 해당 기부금은 전액 반환됐다.
단체 측은 지난 25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감사한 일이지만, 갑자기 입금된 고액의 후원은 다른 목적인 경우가 있어 먼저 후원 이유를 확인한다”며 “여성폭력 가해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기부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관련 상담 및 피해자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로, 해당 금액은 여성폭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에 후원된 1000만원 역시 정상적인 후원 목적이 아닌 감형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정황이 확인돼, 단체 측은 수소문 끝에 후원자를 찾아 기부금액 전액을 반환조치했다.
26일 단체 관계자는 “감형을 목적으로 여성단체를 찾아 금전적인 후원을 하는 사례는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정황이 확인될 경우 후원자를 찾아 기부금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여성폭력 관련 소송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에서 ‘여성폭력 관련 단체’ 목록을 정리해 이들 단체에 후원을 하는 방법을 감형 노하우라며 서로 공유하고 있다.
또 많은 변호사들이 ‘감형’을 위한 방법으로 ‘후원’을 조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체 관계자는 “문제는 여성단체에 대한 기부를 여성폭력 가해자의 반성으로 인정하고 양형 기준의 감경요소로 반영하고 있는 법원”이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에 금전적인 ‘기부’ 행위가 가해자의 감형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양형기준을 정비하고 판사들의 인식을 제고해 오래전부터 관습처럼 이어져 온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기부를 통한 감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명을 받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기준 4000여 명의 서명이 모였으며, 단체 측은 서명 기간이 끝난 후 이를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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