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술마시다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부은 20대女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26 11:21
2021년 11월 26일 11시 21분
입력
2021-11-26 11:21
2021년 11월 26일 11시 2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말다툼 하던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냄비를 엎어 화상을 입도록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1시25분께 피해자 B씨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엎어 신체 여러 부위에 화상을 입도록 하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돌발 행동으로 B씨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 치료를 받아야 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뜨거운 물체를 피해자의 얼굴 등에 덮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치료가 어려운 화상을 입도록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다만 특수중상회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는 트럼프 식대로 둬야… 과잉 반응 말고 관세 협상을”
‘트럼프 스톰’에 날아간 트뤼도… 관세 압박 못버티고 결국 사임
전세사기, 지방선 급증… ‘보증금 권리 확보’ 신청 역대 최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