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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둑돌 먹어” 사병들 폭행·협박한 전역 하사관…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뉴스1
업데이트
2021-11-26 11:34
2021년 11월 26일 11시 34분
입력
2021-11-26 11:34
2021년 11월 26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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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군에서 근무할 당시 사병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협박한 20대 하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육군 한 사단소속 중사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6월27일 오전 11시께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B씨를 위험한 물건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8월27일 오전 10시30분께 군대 생활반 내에서 피해자 B씨에게 바둑돌을 먹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해자 B씨는 흰 색 바둑돌을 입에 넣었다. 이를 본 A씨는 “진짜 먹냐”라고 말하면서 B씨를 한 차례 폭행했다.
이밖에도 A씨는 피해자 B씨와 C씨의 다리털을 전기면도기로 자르거나 B씨를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의 배꼽 아래부터 가슴부위까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군 가혹행위 등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피해자 B씨와 C씨가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미리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의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군 퇴직금 대부분을 합의를 위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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