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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하다 차량 들이 받은 경찰 간부 ‘강등’
뉴스1
업데이트
2021-11-26 14:25
2021년 11월 26일 14시 25분
입력
2021-11-26 14:25
2021년 11월 26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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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음주운전을 해 직위해제된 인천의 현직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을 한 A경위(40대)를 ‘강등’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A경위는 9월 15일 오후 10시9분쯤 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차 운전자 B씨(50대·여)는 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0.08%)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같은 경찰서 모 과장이 주재한 회식에서 동료 경찰관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경찰서에서 자신의 아파트가 있는 부천까지 약15㎞ 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A씨와 회식자리에 참석한 모 과장과 팀장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국인 점을 감안해 ‘정직’ 처분보다 무거운 ‘강등’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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