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끓는 찌개 엎고 술병으로 폭행…20대女 집유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11월 26일 14시 36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술자리에서 말다툼하던 친구에게 끓는 김치찌개를 엎고 술병으로 폭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1)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1시 25분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 씨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엎어 신체 여러 곳에 화상을 입히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6주의 화상과 전치 2주의 뇌진탕 등을 입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뜨거운 물체를 피해자의 얼굴 등에 덮치게 해 치료가 어려운 화상을 입도록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 중상해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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