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고 경찰서에 주차한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 사고를 낸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2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40대 A 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인천 서부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9월 15일 경기도 부천시 중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50대 B 씨는 얼굴과 팔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A 경위는 자신과 상급자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참석한 술자리가 끝난 뒤 경찰서로 돌아와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을 몰다 사고가 났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 자택 인근까지 10㎞ 이상을 이동했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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