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운동 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가 후원 계좌에 의문의 1000만 원이 입금되자 후원 목적을 확인한 뒤 전액 반환했다.
여성의전화는 25일 공식 페이스북에 “지난 9일 후원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됐다”며 “감사한 일이지만, 갑자기 입금된 고액의 후원은 다른 목적인 경우가 있어 먼저 후원 이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폭력 가해자가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기부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라며 “수소문한 끝에, 입금 은행에까지 연락하여 후원 목적을 확인하고 전액을 반환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결국 문제는 여성단체에 대한 ‘기부’를 여성폭력 가해자의 ‘반성’으로 인정하고, 양형 기준의 감경요소로 반영하고 있는 법원이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을 저해하는 ‘기부’가 가해자의 감형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성범죄자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후원 영수증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변호사들은 피의자들에게 기부 외에 반성문, 봉사활동 등을 추천한다고 한다.
단체는 ‘기부를 양형의 감경요소로 반영하지 말라!’고 대법원에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 기간이 끝나면 이를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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