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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주말 화물연대 여의도 집회 금지…집행정지 기각
뉴시스
업데이트
2021-11-26 22:06
2021년 11월 26일 22시 06분
입력
2021-11-26 21:24
2021년 11월 26일 2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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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토요일 도심 집회에 금지 처분을 받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이날 화물연대와 이봉주 본부장이 서울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장 부장판사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인들이 개최하려는 집회의 일시, 장소, 인원, 같은 날 관련 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 등을 종합해 볼 때 대규모 인원의 밀접접촉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5일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다.
화물연대본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낸 집회는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민은행 앞에서 27일 0시부터 오후 11시59분까지 진행하는 499명 규모 집회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 금지를 통보했고, 화물연대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 역시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가 같은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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