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8시간 만에 빈손 철수…“적법절차 준수”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6일 2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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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8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성과 없이 영장집행을 중단했다.

이날 포렌식 과정에 참관한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중단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26일 오후 6시께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하고 나오면서 “압수대상자 7명 중 저 혼자 (압수수색이) 종료됐다. 나머지 6명은 다음 주에 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 집행 방식이 서버 압수수색이다보니, 압수수색 방식부터 선후 과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늦어졌다”며 “저는 오늘 압수할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증명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임 부장검사는 “분명히 확인된 것은 압수수색 영장에 당시 복귀했던 저와 김경목 검사가 수사팀으로 돼 있는 것”이라며 “오기인지, 고의로 적은 것인지는 월요일에 공수처에 열람·등사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 1월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 출범 당시 수사팀원으로 포함돼 있었지만, 법무부가 이들 파견 연장을 불허하면서 두 달 뒤 본인들 근무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에 이어 당시 수사팀 주임검사였던 A검사의 메신저 내용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수처가 A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에 앞서 절차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A검사가 문제를 제기하자 공수처는 ‘집행을 안 한 것으로 하겠다’고 하고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로 결과적으로 임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만 진행된 셈이 됐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압수수색 대상자들에게 이미 참관을 통지한 바 있고, 금일 압색 전 영장을 제시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며 “수사팀은 압수수색 대상자인 A검사 관련 전자정보 중 영장에 기재된 대상물을 추출해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안내문’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안내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내문’은 법률상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말 그대로 압수·수색·검증 관련 법 조항과 절차들을 설명하기 위해 공수처가 임의로 제작한 ‘안내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측은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제한시간인 일몰시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상자가 ‘안내문’이 늦게 전달됐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대상물 선별 추출 상태로 압색 절차를 중단하고 대상물의 무결성 확보 차원에서 재집행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절차를 설명하는 단순 ‘안내문’의 전달 시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소 늦었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거나 ‘절차적 권리’를 빠뜨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5시40분 사이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서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압수수색 방식과 절차 등을 놓고 대검 관계자, 압수수색 참관인들과 협의를 거치느라 오후 3시35분부터 본격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영장 야간 집행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계획한 압수수색을 마치지 못하고 철수했다.

압수수색은 15층 소회의실 등에서 진행됐다.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이 고검장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 수사팀의 내부 메신저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압수 대상 물품을 갖고와 공수처 관계자들이 자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열람 기록은 따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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