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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투자금 명목’ 친구에게 10억 사기…40대 여성, 2심도 실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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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08:06
2021년 11월 27일 08시 06분
입력
2021-11-27 08:06
2021년 11월 27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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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오랜 친구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1년 넘게 약 10억원을 받아 챙겨 사용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부장판사 김형진 최봉희 진현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4억8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되지 않았으나 2심에서는 실형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A씨는 2008년 10월 “잘 아는 투자 담당자가 건설과 부동산 등에 투자해 자금을 운영한다”며 오랜 친구 이모씨를 속였다. 가상의 인물을 투자 담당자로 내세우고 실제 투자 사실도 없던 A씨는 이씨에게서 돈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하고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A씨는 이씨가 돈을 줄 때마다 투자내역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건넸다. 이씨는 투자내역서를 보고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았다.
A씨는 첫 제안일인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1회에 걸쳐 10억5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했다”며 “이씨가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씨가 초범이고 범행 과정에서 5억6000만원가량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남은 피해액 4억8800여만원을 이씨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그러나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2심은 1심형을 유지했다.
A씨는 법정구속이 되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것 외에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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